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9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100번 버스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G(74 세) 이 버스에서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 후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 CCTV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고령의 피해 자가 버스에서 자신에게 막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초면인 피해자 뒤를 따라가,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뒤에서 벽돌로 내리치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