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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6고단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D 역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E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3. 26. 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E로부터 수화물을 통해 메스 암페타민 약 0.09g 을 약 4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경 위 G에서 E로부터 수화물을 통해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을 8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메스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6. 14:00 경 거제시 H 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0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13:30 경 위 G 남자 화장실에서 위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8.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