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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8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5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사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K, P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고,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3억 원 이상이다), 당심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