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E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법리오해 (가) 선박검사업무는 선박검사원인 피고인의 업무이므로,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주기관 개방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관 전체를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문서위조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이고, 피고인들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공문서를 위조하였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F 및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선박안전법 제45조),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임시검사업무 등을 대행한다(선박안전법 제46조 제2호, 제60조 제2 내지 4호). 2) 공단 소속 검사원(이하 ‘검사원’)은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선박안전법 제77조 제1항),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선체검사원(선박의 선체 등 검사), 기관검사원(선박의 기관 등 검사), 전문검사원(선박의 금속분야 또는 전기전자분야 등 검사)으로 나뉘고(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제1항, 제4항). 피고인들은 공단 소속 기관검사원들이다.
(나) 선박검사증서 발급과정 및 검사원들의 업무처리규정 1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