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등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F, G은 각각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경 위 업체가 동래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 인과 직원들이 마치 위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임의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 부과를 분산시키기로 마음먹고 F, G에게 그 용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E 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니 잠시 빌려 달라” 고 말하여 그들 로부터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G 명의의 동업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경 위 사무실에서 위 G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G이 동업 약정을 한다는 내용의 ‘H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동업 계약서’, ‘I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공사 동업 계약서 ’를 작성하고, 각 동업 계약서 말미 성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우측에 G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동업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F 명의의 동업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F이 동업 약정을 한다는 내용의 ‘J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공사 동업 계약서’, ‘K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공사 동업 계약서 ’를 작성하고, 각 동업 계약서 말미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우측에 F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