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0967(본소),2008나10981(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외 1인)

변론종결

2009. 3.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생략) 전 514평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3,969/7,056, 피고에게 3,087/7,056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생략) 전 514평(1,6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55㎡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44㎡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41/705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4. 7. 13. 접수 제42987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소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1의 소유였는데, 1994.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 12.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 소외 망 3 및 소외 망 4에게 각 2,016/7,056 지분, 소외 5에게 1,008/7,056지분으로 각 상속되었다가 다시 위 소외 망 3의 상속인들인 소외 6에게 864/7,056 지분, 원고 및 소외 7에게 각 576/7,056 지분, 위 소외 망 4의 상속인들인 소외 8에게 672/7,056 지분, 피고, 소외 9 및 소외 10에게 각 448/7,056 지분이 각 상속되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같은 날 위 소외 2, 5, 6, 7, 8, 9 및 소외 10의 각 상속지분은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전되었는데, 그들의 상속지분 중 3,393/7,056 지분은 원고에게, 2,639/7,056 지분은 피고에게 각 이전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 합계 3,969/7,056의 이전등기가, 피고 명의의 지분 합계 3,087/7,056의 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 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라는 요건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다. 위 기초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선내 ㈀, ㈁부분으로 분할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측량감정 과정에서 임의로 설정된 분할 경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는, 위 선내 ㈀, ㈁부분의 토지 형태가 다르고, 선내 ㈀부분 부근에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선내 ㈁부분과의 교환가치 역시 현저히 다르며, 따라서 추후 농지구획 정리 작업이 종료된 다음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분할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획 정리 후 토지 소유 지분에 따라 새로운 토지로 환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내지 교환가치의 차이는 분할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고, 구획 정리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환지 후 다시 토지를 분할하기보다는 조속한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소유 지분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④ 현재까지도 분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현물로 분할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를 통한 분할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등기부상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3,969/7,056, 피고에게 3,087/7,056의 각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래 위 소외 망 1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균등하게 각 3,528/7,056 지분으로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는데도 등기 신청 당시 착오로 말미암아 지분이전등기가 잘못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4. 7. 13. 접수 제42987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3,528/7,056 지분씩 균등하게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감정도 생략]

판사 김현환(재판장) 배성중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