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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1.27 2010고정5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호텔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B는 위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G연맹 위원장으로, 피고인 D은 위 G연맹 여성국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09. 2. ~ 같은 해

3. 업무방해) F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

에서 2009. 2.경 경영난에 따른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설팀을 외주화하고 시설팀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시설팀 외주화 및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11. 07:30~08:30경 및 16:45~18:10경 사이에 제주시 F호텔 정문 앞 인도 및 호텔 맞은편 인도상에서 위 노동조합위원장 H, 수석부위원장 I, 사무국장 J, 노조원 K, L, M, N, O, P, Q, R, S, T 등 30여명과 함께 시설팀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U 제주지역본부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과도한 소음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09. 2. 27.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호텔 정문 앞 인도 및 맞은편 인도에서 1인 피켓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하여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등으로 호텔 예약이 취소되고 추가 예약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용객들이 일찍 퇴실하게 하는 등 호텔 영업에 손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 위 노동조합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호텔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09. 6. 업무방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