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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09325

구상금

주문

1. 피고 흥아해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2,99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9.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미건국제운송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건국제운송’이라고만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피고 흥아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하해운’이라고만 한다)은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블랙야크의 수출계약 1) 주식회사 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라 한다

)는, 베트남 소재 ‘쉰츠비브이티 주식회사’(SHINTS BVT Co., Ltd) 및 ‘아이보리 베트남 주식회사’(IVORY VIETNAM Co. Ltd.)와 사이에, 위 회사에 원단 94 상자, 총 2,846.8kg(이하 ‘이 사건 화물’)을 미 달러 251,824.39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블랙야크는 홍콩 소재 ‘왁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스 홍콩 엘티디’{WAC International Logistics (HK) Ltd., 이하 ‘왁 로지스틱스’라고만 한다}에 운송주선을 의뢰하였다.

왁 로지스틱스는 2014. 5. 7. ‘더블유. 엘 고어 앤드 어쏘시에이츠 테크놀로지스(선천) 코 엘티디’[W.L Gore&Associates Technologies(Shenzhen) co., Ltd.]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2014. 5. 9.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번호 FCIU4156270,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내에 적입하고 컨테이너를 봉인한 후, 같은 날 홍콩터미널에서 피고 흥아해운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흥아해운의 운송 1) 피고 흥아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아해운’이라 한다

)는 2014. 5. 12. 홍콩상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흥아 마닐라호(MV. HEUNG-A MANILA)에 선적하고, 홍콩항에서 베트남 하이퐁항까지 운송하였다. 2) 피고 흥아해운은 2014. 5. 15.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선하증권상 수하인인 쉰츠비브이티 주식회사(SHINTS BVT Co., Ltd) 및 아이보리 베트남 주식회사(IVORY VIETNAM Co. Ltd.)에 인도하였다.

3) 피고 흥아해운은 송하인(shipper 을 '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