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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2』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2. 4. 18: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관리하고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귤을 주지 않냐”, “그까짓거 주면 되지 왜 안주냐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귤이 담긴 바구니를 엎으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33』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1. 12:00경 성남지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고시텔 H호 내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방실을 비운 사이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라면 5봉, 담배, 커피믹스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