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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9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F는 친구 또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E이 G식당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H 110CC 오토바이로 F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7. 23:38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가 피고인 B, 피고인 C, E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C가 창문 밖으로 차를 들이받으라는 손짓을 보내는 것을 보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소유자인 G식당 사장 L을 교통사고 현장으로 부른 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험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담당직원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보험사 자료 제출; F, 군헌병대이첩; 자료 첨부; 공범 F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