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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0』 피고인은 2015. 6.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예전 주거지 부근에서, 모 D( 이명: E)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5 세 )에게 “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그러니 통장 압류를 풀 돈을 좀 빌려주면 압류 해제 후 반드시 돈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6. 24. 경 공소 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금 59,16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5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4. 2.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5. 경 칠곡군 I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이름은 K 인데 우선 월세 300,000원을 빌려 주면 호프집에서 근무해서 그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인적 사항을 숨긴 채 마치 열심히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당시 신용 불량 자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약속한 대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2.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경 위 J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 폰 요금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