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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868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26,928원 및 그 중 49,980,450원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