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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3:39 경 광주 광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며 폭행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와 F에게 “ 너희들 뭐냐.

관등성명을 대라.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몸을 잡고 수회 흔들고 경찰 외근 조끼를 들추려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계속하여 “ 모두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3~4 회 휘두르며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E와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 조이면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을 3~4 회 내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5. 19. 00:22 경 위 C 모텔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 545호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D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야. 그래 한번 해 봐라. 개새끼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위 순찰차 우측 뒷문을 7~8 회 걷어 차 문틈이 벌어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9. 00:22 경 위 C 모텔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와 F이 직장 동료 인 위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잡아가지 마.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등에 올라타서 5~6 회 흔들며 밀치고, E의 등에 올라타서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목을 잡아 조이고 몸을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