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18:30 경 김해시 B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하나 캐피탈 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 하나 캐피탈에서 출시한 특별대출상품이 있다.
은행끼리 연동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5% 이하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고, 위 체크카드 1개는 택배상자에 담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