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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4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도로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당초 제주시 D 임야 585㎡가 2012. 11. 27.경 지목변경 및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는 1971.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이다.

나. 피고 B는 2017. 2. 2.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697호로 ‘피고 B는 2016. 7. 5.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 C로 하여금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편백나무 6그루, 삼나무 3그루 등 총 9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게 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경 아버지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편백나무 45주, 삼나무 3주를 식재하였는바, 위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6. 5.경 원고 소유의 위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편백나무 45주의 시가 17,145,000원, 삼나무 3주의 시가 952,500원 등 합계 18,097,5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아버지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편백나무 45주, 삼나무 3주를 식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