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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나737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5호증, 제1심 법원의 E병원 병원장, F병원 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월가동일수 22일, 가동기간 종료 65세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제5, 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3년 한시)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V-D-2-b항을 적용한 24%에 기왕증 기여도 30%를 반영한다. - 상하지통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영구적) : H단체 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하여 어깨와 상지 부위에 관하여 7.8%, 양하지에 관하여 5.6%를 적용한다. - 복합노동능력상실률 4) 기간 별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원한 2015. 6. 28.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 익일부터 사고 후 3년이 되는 2018. 6. 6.까지 27.58% - 익일부터 가동기간 말일까지 12.96% 5) 계산 : 79,074,865원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합계

나.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반흔치료를 위하여 총 2,420,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