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03 2019가단32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4,744,425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4,744,425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