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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03 2019가단32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4,744,425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