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C 명의 국민카드 1매( 증 제 3호), D 명의 우리 카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324』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 3명( 위 챗 닉네임 'M', ‘N’, ‘O’ )으로부터 속칭 ‘ 현금 인출 책’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8%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14. 경부터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수령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20. 09:0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 상공회의 소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매체인 I 명의의 농협카드 (P) 1매, J 명의의 카카오 뱅크카드 (Q) 1매, CUbig 신협 카드 (R) 1매, L 명의의 농협카드 (S) 1매 등 모두 4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1. 09:4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 상공회의 소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 매체인 T 명의의 우리 카드 (U) 1매 , T 명의의 신한 카드 (V) 1매 , C 명의의 국민카드 (W) 1매 , D 명의의 우리 카드 (X) 1매, E 명의의 국민카드 (F, G) 2매, H 명의의 국민카드 (Y) 1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