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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5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도면 표시 1,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C호 24.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7. 1. 9.부터 2018. 1. 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과 월 차임 3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기 이상의 월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혹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월 차임 지체를 이유로 해지의사를 표시한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8. 3. 8. 현재 9개월간의 밀린 월 차임 혹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2,790,000원(= 310,000원 x 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③ 2018. 3. 9.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