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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36702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B 주식회사를 대위한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성고율과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도급인인 피고가 2009. 4. 2. 수급인인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나,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제1심 공동피고 E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08. 4. 23.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정이 70%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도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허가 당시인 2008. 12. 17.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정이 60%에 이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B의 대표이사이던 Q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당시인 2009. 4. 2.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정이 95%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2009. 4. 2.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정이 80%에 이른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80%에 이르므로, 피고는 B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최초 건축주였던 원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및 O은 AC 주식회사 이하 ‘AC’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