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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2.05 2013가합6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12. 10. 29. 작성 증서 2012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주마 공동 생산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C목장 부지는 경사지대에 2단으로 나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년경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1단의 기둥 및 지붕설치공사(이하 ‘1단 지붕설치공사’라 한다), 2단의 축사 패독기둥 및 지붕보수공사(이하 ‘2단 지붕보수공사’라 한다), 주로(1단) 및 실외마장(2단)의 펜스 설치공사, 6두용 워킹머신설치공사를 구두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 피고는 2011. 8. 25. 공급품명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건설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vat 별도) 6두용 EA 1 55,000,000 55,000,000 마사동 구조물 육성시설물 식 1 185,000,000 185,000,000 u-pvc 말 전용안전시설물 M 400 50,000 20,000,000 합계 260,000,000

다. 피고는 2011. 9.경부터 피고 측 직원인 D을 C목장에 상주하게 하면서 2단 지붕보수공사 일부를 진행하다가, 2011.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후의 공사에 관한 자재비는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른바 직불합의), 이에 따라 그 이후로는 원고가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여 1단 지붕설치공사 및 2단 지붕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2.경부터 주로(1단) 및 실외마장(2단)의 펜스 설치공사, 워킹머신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0. 29.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12. 10. 29. 작성 증서 2012년 제4588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원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말 5필을 각 의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