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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7가합105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 8. 작성 증서 2013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고모이고, 피고는 주류판매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직원 E은 2013. 1. 8.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수취인 및 발행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액면금 2억 4,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인 원고와 D, 발행일 2013. 1. 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위 약속어음의 원고 명의 부분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2013. 1. 8. 작성 증서 2013년 제39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원고 본인이 2012. 10. 25.자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2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광명시 F아파트 G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조카 D로부터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약 15억 원을 투자하였고, D가 임의로 유흥주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원고를 위 유흥주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2. 10.경 D로부터 주류공급업체에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주류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