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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1 2013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0.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0:10경 평택시 세교동 세교동사무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세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