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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727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2016. 10. 13.자 2016하확5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B(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원고가 파산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원고의 파산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6하확5호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이 2,525만 원(원금 1,000만 원, 이자 1,525만 원)임을 확정하여 달라는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10. 13. 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0.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6.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31. 채무자에게 이자는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3915 사건에서 2015. 7. 23. “채무자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월 25만 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채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1. 1. 31.자 1,000만 원(변제기 2011. 7. 31., 이자 월 25만 원)의 차용증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위 차용증에 기한 1,000만 원의 원리금채권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