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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노2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유죄 부분 중 일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일부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주장 원심판결 ‘별지 2 일람표’ 기재 15건 합계 10,100,000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물품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받은 돈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피해회사의 물품대금 중 ① 102,500,000원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의 지시에 따라 그가 고용한 J 등에 대한 개발지원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68,539,440원은 2011. 2. 22.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피해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③ 131,131,100원은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반비, 자재대금, 인건비, 대여금 이자, 차량 및 기계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합계 303,170,540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AA, AC, AF(입금명의자 AE), AG, Z, AP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피고인과의 개인적 거래에 따른 돈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물품대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금액은 피해회사의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별지 2 일람표’ 기재 15건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인정하였던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물품대금으로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