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10. 피고들과 창원시 진해구 D 잡종지 2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지급시기: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5. 12. 30.,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16. 2. 10. 각 지급 특약사항
1. 매수인(원고들) 명의로 대출한 후 잔금을 지급키로 하며 매도인(피고들)은 담보제공키로 한다.
2. 등기이전은 잔금지급 후 3개월 내에 한다.
3. 건축허가명의는 매도인(피고들) 앞으로 한 후 잔금 지급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여 주며 건축허가에 대한 제반 경비는 매수인(원고들)이 모두 부담키로 한다.
나.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1. 5.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6. 2.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2. 16. 잔금 지급기일을 2016. 2. 2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원고들은 2016. 2. 24.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