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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20가단146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목수일을 영위하는 자이고, E는 F 이라는 상호로 철근 등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5. 28. E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G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E에게 공사대금 3억 7,900만원( 부가 세 별도, 이하 같다 )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1,000만원에 재 하도급하기로 하는 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재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 던 2019. 8. 1. 공사대금 3억 7,900원 중 1억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하수급인 E의 요청으로 미지급금 2억 7,900만원과 지하층 보조금 1,000만원, 대물경비 지원금 2,000만원 등을 합한 3억 900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지불 각서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3억 9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2019. 8. 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900만원( 위 지불 각서에 기재된 ‘1 억 5,000만원’ 은 ‘1 억 5,900만원’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은 그 중 6,000만원을 2019. 10. 15.까지, 나머지 9,000만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6,000만원은 E가 이 사건 공사를 2019. 8. 20.까지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여 ‘ 특약사항 ’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9,000만원은 피고가 대출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약정 기일에 준공대출 금 및 분양대금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지불 각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는 E로부터 최종 정 산서를 교부 받아 이를 확인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