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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168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546,806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