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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76]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8. 01: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를 시켜먹고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누군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술값의 지불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881]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도우미를 부르고 맥주와 안주를 시켜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건네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술값을 지불했다, 종업원 가방에 넣어둔 현금 8만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거짓말하면서 술값의 지불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23: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