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43]
1. 피고인은 2015. 9. 9. 04:15 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06:31 경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이 마치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2 항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 정 1156] 피고인은 2015. 8. 7.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에서 피해자 H에게 캠핑 테이블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