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4. 15:37경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시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8경 오산시 남부대로 2 혜인수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