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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4. 15:37경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시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8경 오산시 남부대로 2 혜인수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