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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경 부산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주식회사가 아르헨티나에서 홍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홍어를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수입하려는 홍어가 1억 2,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홍어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홍어를 들여오지 못하면 별도로 수입하는 오징어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으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에 이자 28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의 사정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가 수입한 홍어나 오징어를 임의로 담보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피고인의 개인적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을 뿐 홍어 수입 잔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