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였고,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2013. 9. 23.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순차 공모,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중지범 및 실행의 착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