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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6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인 범행으로서 그 피해액이 상당히 커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공범인 I, K이 구속되었음에도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사무 업무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공범들이 구속된 이후 상호가 변경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거나 범행 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B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거나 범행 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