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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정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2:15경 하남시 하남대로 732 앞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운행 중, 2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 C(43세,남)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버스(D)를 1차로로 한 정거장 정도 따라가며 피해자를 향해 “야 시발새끼야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 , 너 같은 놈이 승객 안전을 생각해야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후 버스 앞을 자신의 포터차량(E)으로 가로막은 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옷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