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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28 2020나2001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수정전 수정후 7) 2013. 2. 18.자 송금액 2,0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2013. 2. 18. 망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지시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망인 소유였던 AA상가 제1층 AE호의 임차인 B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2013. 2. 18. 자신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BC)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은 2013. 1. 28. AA상가 제1층 AE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불과 20여일이 지난 2013. 2. 18.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위 수표 2,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명의인인 BL이 위 상가의 임차인이었다거나 그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관련 사건에서는 위 상가의 임차인이 BM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을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현금 증여액은 20,601,810원(= 증여액 20,000,000원 ×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