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8 2019가단20374
이행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