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강북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45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겨울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D에게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주지원 결정(F자동차임의경매) 등,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접촉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D에게 이전할 당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고 D가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본 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