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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3가단51952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2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는 2012. 7. 2. 13: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5 부근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우측에 있던 빌딩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타이어 휠부분과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이 충돌하여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원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충분히 기울이면서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C생으로 사고 당시 39세 4개월 남짓의 남자 소득: 도시일용노임,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