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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6:32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주취자가 넘어졌는데 머리가 부딪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주거지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앞에서 순찰차로 주거지 부근까지 데려다준 경사 D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경사 D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과 백미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