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9고정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B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9,900,000원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109,668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0,93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E에게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