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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21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갑 제17, 18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한카드에 대한 대환론 채무 1) A는 2002. 12. 5.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신청금액 23,000,000원, 대환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환론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A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환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신한카드 주식회사(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8. 7. 17.경 A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전6405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8. 7. 24. 발령한 지급명령이 A에게 송달되지 않자 소송절차로 회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3413호)되어 2009. 3. 27. “피고는 원고에게 51,099,364원 및 그 중 20,263,649원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08. 7. 17.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전6406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1,099,364원 및 그 중 20,263,649원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8.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경 원고에게 A에 대한 위 대환론 채권을 양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