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화성시 B 지상 4층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를 거쳐 2017. 12. 28. 이행강제금 23,214,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서는 2018. 1. 24.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었다
(을 제10호증의 기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2018. 1. 24.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9. 5.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2018. 1. 24. 즈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제출서(을 제8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한 2018. 7. 30.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분명하고, 그때부터 제소기간 90일이 지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