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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79,76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고단 2692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F이 95만 원, 피고인이 25만 원을 각 부담하여 필로폰 약 1.4그램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그중 약 0.46그램을 F에게 교부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16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692호 제 1 항에 관하여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조 ”를 택일적으로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택일적 공소사실]

1.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2012. 3. 불상경 F과 함께 AB( 일명 ‘AC’ )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 16:00 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95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AB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 받아, 2012. 3. 12. 20:00 경 양주시 I에 있는 J 근처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6그램을 F에게 전달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269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