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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1095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1,3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5. 11.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686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0. ‘B은 주식회사 케이티티,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478,575원과 그 중 131,301,6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2.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5. 11. B 소유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1,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5. 11. 접수 제47490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B의 삼촌이다. 라.

B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4. 29. 자신의 계좌(농협 E)에서 5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위 수표는 2004. 5. 12. 지급된 사실, B은 2004. 3. 31.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인 란에는 “B 외 1인”과 “G”가 병기되어 있고, 매매계약상 잔금 85,000,000원의 지급일은 피고의 수표 인출일과 같은 2004. 4. 29.인 사실,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역시 피고의 수표 인출일과 같은 2004. 4. 29.인 사실, B은 2004. 4. 29. 피고 또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