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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6가단5272437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 E, F, G는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9. 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P생), H(Q생), I(R생), J(S생)은 2015. 11. 8. 02:50경 원고 A이 운영하는 ‘T’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

피고 E은 위 음식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하려다 원고 A에게 붙잡혔고, 원고 A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원고 A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외벽의 파열골절,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다. 피고 F, G는 피고 E의 부모, 피고 K는 피고 H의 어머니, 피고 L, M은 피고 I의 부모, 피고 N, O는 피고 J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E, I, J, H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 피고들의 부모인 나머지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피고 E, I, J, H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 E, I, J, H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음식대금 34,000원, 기왕치료비 789,237원, 향후치료비 4,92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5,743,237원,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 원고 A의 형인 원고 D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음식대금을 편취하고 원고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