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3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전남 나주시 B에서 “C 호프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4. 10. 15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의 나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