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7. 00:4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해 남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 벌금을 냈으니 감시하지 말아라!
눈깔 깔아라.
새 X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 남 경찰서 본관 건물 앞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해 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수갑을 찬 양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