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소나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5. 12. 00:4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 역 부근 술집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사당 역 교차로 사거리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채혈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소나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5. 12.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채혈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부 순환로 까치 고개 방면에서 사당 역사거리로 주행하다가 교차로 사거리에서 전방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대항병원 방면에서 봉천 방향으로 직진하려 던 피해자 C( 남, 66세) 가 운전하던 차량 (D) 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