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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단4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7:2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 세) 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21cm, 손잡이 13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 구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구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2004 년 실형, 2012년 벌금형 등)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